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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7 2015누1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6. 3. 20. 교사로 임용되어 2009.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징계처분의 사유 및 경과 1) 2010. 8. 11.경 B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공사를 수주 받으려는 주식회사 C 관계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제공받았다[이하 ‘처분사유 (1)’이라고 한다

]. 2010. 9. 21.경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도급 및 추석 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산삼주를 제공받았다[이하 ‘처분사유 (2)’라고 한다

]. 2010. 10. 11.경 위 공사도급을 조건으로 위 업체 관계자에게 총 공사액 3억 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다음날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리베이트로 위 금원의 10%를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이하 ‘처분사유 (3)’이라고 한다

]. 2009. 9. 하순 B초등학교 야구부원의 학부모로부터 추석 인사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초순까지 명절, 스승의 날 등에 인사 명목으로 6회에 걸쳐 모두 6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제공받았다[이하 ‘처분사유 (4)’라고 한다

]. 2010. 8. 하순 속초에서 개최된 야구대회 기간 중 B초등학교 야구부원을 격려 방문하였다가 학교 법인카드로 야구부원의 식비를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야구부원의 학부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30만 원과 현금 20만 원을 요구하여 제공받고 학교 법인카드로 위 식비 70만 원을 결제하였다[이하 ‘처분사유 (5)’라고 하고, 위 처분사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들’이라고 한다

]. 피고는 2012. 1. 30.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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