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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22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남양주시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으로 부동산 시행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로 2003. 5. 9.부터 2008. 10. 10.까지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의 모친은 D의 대표이사 E이다.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의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 D는 남양주시 F 일대(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고 한다)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남양주시장에게 G지구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제안하였고, 이에 남양주시장은 2007. 2. 12. G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경기도 제2청 고시 H로 고시하였다.

D와 재단법인I의 2007. 10. 24.자 약정 D는 2007. 10. 24. 재단법인I(이하 ‘J교회’라고 한다)과 사이에, J교회는 D에 이 사건 개발부지에 포함될 J교회 소유의 남양주시 K, L, M(이하 ‘이 사건 교회 토지’라고 한다)을 이전하고, D는 원고와 합의하여 J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D의 2007. 10. 24.자 매매예약 체결 위 당사자 간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 A을 “갑”이라 하고, 매도인 주식회사 D를 “을”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1. “을”은 자신의 소유 '경기도 남양주시 K, L, M 3필지 부동산을 “갑” 소유의 남양주시 B, C에 대해 계약 외 재단법인I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양 토지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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