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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3 2013나201278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2, 13, 14, 16, 19,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8, 9, 10, 13, 16, 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과 (1) 원고는 의왕시 내손동 623 외 2필지 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11. 4.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들 및 원고의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의왕대우사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대우사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의왕 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4. 12. 23. 경기도고시 제2004-403호로 의왕시 내손동 633 일원 355,718㎡(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율을 기준 220% 이하, 상한 25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왕(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의왕시 내손동 709 일원에 있는 내손폐전철부지의 주차장이 폐지되고, 의왕시 내손동 710 일원 7,502.7㎡ 및 의왕시 내손동 710-1 일원 1,398.7㎡ 지상에 어린이공원이, 그 지하에 지하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각 설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2005년경 경기도지사에게 의왕내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의왕내손주택조합’이라 한다) 및 대우사원주택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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