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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노84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단속 나온 종 암 경찰서 형사로 행세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행인이 도망가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로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요소에 변경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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