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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30.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2:14경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서영자동차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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