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21:5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 구 효자동3가에 있는 신협충전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