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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33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양주시 B 임야 2정1단5무보 중

가. 피고 C, D은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양주시 B 임야 2정1단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 종중 소유이고,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0. 6. 20.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Q, R, S의 3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Q은 1975. 2. 28. 사망하였고, Q의 상속인 내역(음영 부분이 상속인이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C, D은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은 각 4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H는 1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는 각 16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L, M, N, O, P는 각 7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017.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망 Q의 자녀 망 Q의 손자녀 망 Q의 증손자녀 상속지분 망 Q (1975. 2. 28. 사망) 망 T (2002. 7. 2. 사망) 피고 E 1/48 망 U (1939년 사망) 망 V (1960년 사망) 망 W (1940년 사망) 피고 F 1/48 피고 G 1/48 망 U (1958년 사망) 망 X (1989년 사망) 피고 H 1/112 피고 I 1/168 피고 J 1/168 망 Y (2009년 사망) 피고 K 1/72 피고 L 1/72 피고 M 1/72 피고 N 1/72 피고 O 1/72 피고 P 1/72 피고 C 1/12 망 Z (1949년 사망) 망 AA (1953년 사망) 피고 D 1/12 계 1/3

2. 적용 법조

가. 피고 K, D, L, F, M, N, O, P, H, I, J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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