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임야 66,1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1966. 10. 25. 망 E으로부터 경상북도 영천군 C 내 개간부지 1,500평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경작하였다.
나. 위 경상북도 영천군 C 토지는 1995. 12.부터 1997. 12.까지 사이에 영천시 C 임야 66,116㎡(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F, G, H, I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망 E의 아들 J은 1971. 12. 20. 분할 후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1997. 7. 7. K, L, M, N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분할 후 토지 중 J, L, K의 지분에 관하여 1997. 12. 16. M,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또한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1997. 12. 17. O에게, 2000. 7. 6. P에게, 2017. 2. 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망 D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경작하던 토지를 1977. 12. 17.경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망 D의 사망 전부터 망 D와 함께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 D는 사망(1983. 8. 12.) 전부터 분할 후 토지 중 일부분에서 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망 D의 사망 전부터 현재까지 망인 등과 함께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② 위 기간 동안 분할 후 토지의 소유자였던 J, K, L, M, N, R, P, 피고 등이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현재 분할 후 토지 중 일부분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측량한 결과 그 위치는 분할 후 토지 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