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3,902,171원과 이에 대한 2019. 2. 16.부터 2020.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B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운전수였다.
D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2013. 1. 4. 10:45경 B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재천 뚝방길에서 매봉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언주로에서 영동3교 다리 밑으로 유턴하여 매봉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우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고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이 가속되어 도로 옆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B는 ‘척수마비, 척수손상 경추1-2번’, ‘경추골절 경추 1-2번’, ‘압박궤양’,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B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33,020,080원, 상병연금 72,770,710원, 요양급여 397,149,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 D은 2개의 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옆 차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피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 B로서도 위 사고 지점에서 합류 차량이 있을 경우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