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84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경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원고는 2009. 9. 14. 고양시 일산동구 E 209호에 있는 종중회 사무실에서, 종중 회장으로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종중 예금계좌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원고의 아들인 F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에 대한 양도세 및 주민세 합계 29,345,800원을 납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7. 위 종중회 사무실에서, 종중 회장으로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종중 예금계좌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에 대한 재산세 1,411,230원, 원고의 아들인 F 명의의 위 H 임야에 대한 재산세 1,195,580원, 딸 I 명의의 위 J 임야에 대한 재산세 293,400원, 딸 K 명의의 위 L 임야에 대한 재산세 555,730원, 합계 3,455,940원을 납부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원고는 2009. 9. 11.경 위 종중회 사무실에서, 종중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M 토지 2,800평을 종중 총무인 N에게 매각함에 있어, 위 종중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종중 회장에서 퇴임하고 위 토지를 N에게 평당 70만 원에 매각하는데 동의해 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N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8.경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종중 소유 부동산 매각 임무에 관하여 N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취득하였다.
기소 후 공소장 일부 변경된 내용이다.
3. N와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원고는 N와 공모하여, 2009.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