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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8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22:1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과 안주 등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 외상을 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내가 돈이 어디 있노, 돈 못 준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키고, 잠시 후 깨어나 재차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 없다, 술값 못 준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구타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6. 20:04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의 사건으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소주 1 병 값 3,000원을 계산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수정보고), 112 신고 접수 내역 조회 의뢰,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녹 취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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