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서 2011. 11. 하순경 충남 연기군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종시 D 아파트 109동 10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E을 중개하여, 매수인 F을 중개한 G을 통해, E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F에게 1,500만원을 받고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1. 10. 28.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매 가능여부 회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