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1823 (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8.경 세종시 연기군 B에 있던 부동산 중개사무소 ‘C 부동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D 아파트 707동 25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E을 중개하여, 매수인 F을 중개한 G을 통해, E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F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1. 6. 23.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각 알선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매가능여부 회신서 첨부 등) 사본, 수사보고(주택전매제한 관련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