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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6.22.선고 2016가합573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건

2016가합5739 해고무효확인

원고

1- . A

2

3

4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 5 . 11 .

판결선고

2017 . 6 . 22 .

주문

1 . 피고가 2011 . 11 . 28 .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피고는 ,

가 . 원고 A에게 112 , 665 , 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2 . 6 . 부터 2017 . 6 . 22 . 까지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 원고 C에게 212 , 974 , 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2 . 6 . 부터 2017 . 6 . 22 . 까지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 원고 D에게 117 , 246 , 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2 . 13 . 부터 2017 . 6 . 22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각 지급하라 .

3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2는 원고 B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 원고 A ,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5은 원고 A , D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10은 원고 C이 ,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 B에게 2011 . 11 , 28 . 부터 복직될 때까지 매월 1 , 605 , 681원을 지급하고 , 원고 A에게 176 , 785 , 735원 , 원고 C에게 216 , 394 , 2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 12 . 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 원고 D에게 150 , 212 , 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2 , 1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 B에게 2011 . 11 . 28 . 부 터 복직될 때까지 매월 1 , 091 , 200원을 지급하고 , 원고 A에게 90 , 664 , 200원 , 원고 C에게 93 , 976 , 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 12 . 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원고 D에게 113 , 387 , 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2 . 13 .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기 ,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

나 .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의 시행

1 ) 피고는 2011년 11월경 명예퇴직 시행을 안내하였고 ,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 예퇴직신청서 , 사직서 및 피고에 대한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 용이 포함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

2 ) 피고는 원고들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 2011 . 11 , 29 . 원고들에게 사 직서를 2011 . 11 . 28 . 자로 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명예퇴직 ' 이라 한다 ) .

다 . 원고들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의 경과

1 ) 원고들은 2012 . 2 . 22 .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 5 . 10 . 이를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 5 . 30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 11 . 12 .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 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은 형식상 의원면직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2 부해576호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다 ) .

2 )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64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서울행정법원은 2014 . 2 . 13 . '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 직서 제출을 통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 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판결 ' 이라 한다 ) , 피고가 순차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4누3077 , 대법원 2015두2185 ) .

라 . 피고와 원고 B의 합의 및 피고의 합의금 지급

1 )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B은 2016 . 3 . 23 . F에게 ' 피고와의 소송 건에 관하여 F 씨와 뜻을 같이 하므로 소송과 합의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위임하겠다 ' 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 교부하였고 , 원고 B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 6명으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과 관련된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F는 2016 . 6 . 3 . 피고와 사이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

2 )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2항에 따라 F에게 150 , 000 , 000원을 지급하였다 .

마 . 피고의 원고 A , C , D에 대한 복직명령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 11 . 30 . 원고 A , C에 대하여 2016 . 12 . 5 . 까지 , 2016 . 12 . 12 . 원고 D에 대하여 2016 . 12 . 12 . 까지 각각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 령하였다 . 원고 A , C ,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6호증 , 을 제1 ,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증인 F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1 ) 인정사실

가 ) 피고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의 노동조합 ( 이하 ' 노동조합 ' 이라 한 다 ) 과 합의하여 2011 . 4 . 21 . 부터 2011 . 4 . 29 . 까지 3차에 걸쳐 피고 소속 근로자 65명 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 임시휴업을 실시하였다 .

나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 . 7 . 13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다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 . 11 . 14 . 명예퇴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라 ) 피고는 2011 . 11 . 18 . 부터 2011 . 11 . 24 . 까지 당시 피고 직원 228명 ( 임 원 4명 , 고문 2명 ,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 식당근무자 5명 , 경비직원 1명 합계 14명 포함 ) 중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

마 ) G 상무 , H 부장 , I 부장이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 G 은 면담을 실시하기 이전에 생산직 관리책임자들에게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인원감 축의 필요성 등을 말하였고 , 근로자들로부터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받을 것 을 독려하였다 . 이에 따라 생산직 관리책임자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상황을 설명하고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였다 .

바 )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은 개인별로 진행되었다 . 면담 당시 피고는 면 담 장소에 명예퇴직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일시는 공란으로 된 명예퇴직신청서 , 사직 서 및 각서를 출력해 놓았다 . G은 면담 당시 면담대상자에게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인원감축의 필요성 등을 말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고 , 만약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 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예퇴직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 로 말하였다 . 또한 면담대상자 중 일부는 G , H에게 다른 사람들도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 G , H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였고 , H는 자신도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 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

사 ) 피고 소속 직원 중 임원 , 고문 ,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 식당근무 자 , 경비직원 합계 14명을 제외한 214명 ( = 전체 직원 228명 - 위 직원들 14명 ) 중 원 고들을 포함한 209명은 피고에게 피고가 동일한 양식으로 출력하여 준비한 명예퇴직 신 청서 , 사직서 및 피고에 대한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 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

아 ) 피고는 2011 . 12 . 9 . 이 사건 명예퇴직을 한 79명에게 퇴직금 , 연차수당 등과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

자 ) 피고는 위 나 ) 항 기재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지하였던 업무수당 , 차량지원금 , 휴대폰보조금 , 학자금 , 기숙사 관리비를 2012년 2월경부터 다시 지급하였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 인터넷 사이트인 잡코리아 ( www . jobko rea . co . kr ) 에 해외영업 부분 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등록하였고 , 2012 . 1 . 17 . 부터 2012 . 6 . 1 . 까지 6차례에 걸쳐 지역신문에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한다 . 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하였다 .

2 )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더라도 ,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 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 6 . 14 . 선고 2001두11076 판결 , 대법원 2001 , 1 . 19 . 선고 2000다51919 , 51926 판결 등 참조 ) .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 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 12 . 27 .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 , 근 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대법원 1992 . 8 . 14 . 선고 92다21036 판결 참조 ) . 진의 아 닌 의사표시인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데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 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 7 . 12 .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 .

3 ) 이 사건 명예퇴직의 무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명예퇴직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 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퇴직 여부가 결정되었다 할 것이며 , 사용 자인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들의 진의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이 피 고에게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가 )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 서 일괄하여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나 ) 피고는 2012년 2월경부터 2011 . 7 . 13 . 자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지하였던 업무수당 , 차량지원금 , 휴대폰보조금 , 학자금 , 기숙사 관리비를 다시 지급하였고 ,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 해외영업 부분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 기도 한 점 , 비록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 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 당 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209명의 근로자들을 퇴직시켜야 할 만큼 피고 의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 )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비율이 97 . 6 % ( = 209 / 214 × 100 % , 소수 점 둘째 자리 버림 ) 에 이르는 점 ,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받게 되는 명예퇴직 위로금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에 불과한 점 ,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었던 점 , 달리 근로자들이 이직할만한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 원고들을 포함한 209명이 사직을 하게 되면 피고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한 원고 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하거나 사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 이 사건 명예퇴직을 위한 면담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 들이 면담과 동시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다 ' 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 J은 ' 전 직원이 동일한 조건이므로 회사에 일임하겠다 ' 고 하는 등 원고들 을 포함한 209명의 근로자들은 직접 자신의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를 유보하였다 . 또한 피고는 명예퇴직 모집인원을 약 100명으로 예정하고 있었음에 도 이를 초과하여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관련한 개인별 면담을 실 시하였고 , 209명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받았으며 그 중에서 79 명을 선별하여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명예퇴직 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 근로자들은 ' 일괄적으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 ' 하는 것을 전제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 였다고 할 것이고 , 피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명예퇴직신청을 받으려고 했다기

보다는 전체 근로자들로부터 일단 사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은 다음 선별적으로 일부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 원고 A , C , D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1 )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는 해고된 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 되고 , 그 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 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계속 근 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 2 . 9 .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명예퇴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 피고는 원고 A , C , D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일 다음 날인 2011 . 11 . 28 . 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복직명 령상의 복직일자 전날 즉 , 원고 A , C의 경우 2016 . 12 , 4 . , 원고 D의 경우 2016 . 12 . 11 . 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 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

이 사건 해고처분 직전의 원고 A의 월 평균임금이 4 , 128 , 900원 , 원고 C 의 월 평균임금이 3 , 537 , 780원 , 원고 D의 월 평균임금이 3 , 494 , 940원인 사실 , 위 원고 들은 2011 . 11 . 28 . 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011 . 11 . 28 . 부터 2016 . 12 . 4 . 까지 월 4 , 128 , 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원고 C에게 2011 . 11 . 28 . 부터 2016 . 12 . 4 . 까지 월 3 , 537 , 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원고 D에게 2011 . 11 . 28 . 부터 2016 . 12 . 11 . 까지 월 3 , 494 , 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

나 )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 1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A , C , D이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2 ) 살피건대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익 ( 이른바 중간수입 ) 을 공제할 수 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 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되므로 ,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액 중 위와 같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 12 . 13 . 선고 190다18999 판결 참조 ) .

( 3 ) 먼저 원고 C의 경우 ,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다음으로 원고 A , D의 경우 ,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해고기간 중 원고 A는 2012년 3월경부터 2015 . 7 . 31 . 까지 주식회사 일한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약 3 , 500 , 000원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 2015 . 8 . 20 . 부터 복직명령상 복직 일자 전날인 2016 . 12 , 4 . 까지는 K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약 3 , 500 , 000원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 , 원고 D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L에서 , 2013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M에서 ,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N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보수를 수령하였고 , 2015 . 4 . 15 . 부터 복직명령상 복직일자 전날인 2016 . 12 . 11 . 까지는 주식회사 뉴보텍에서 근 무하면서 매월 약 2 , 400 , 000원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 A , D이 위 각 기간 동안 얻은 수입은 피고가 지급할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어 야 한다 .

나아가 그 공제의 한도에 관하여 본다 .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A , D에 대한 급여항목 중 기본급 , 근속수당 , 작업환경 수당 , 복지수당 , 직무수당은 위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기본급 및 위와 같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속 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 A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1 , 371 , 070원 , 근속수당 70 , 000원 , 작업환경수당 30 , 000원 및 복지수당 40 , 000원을 합산한 1 , 511 , 070원 ( = 1 , 371 , 070원 + 70 , 000원 + 30 , 000원 + 40 , 000원 ) 이 되고 , 원고 D의 월 통상임금은 기 본급 1 , 556 , 460원 , 근속수당 70 , 000원 , 작업환경수당 30 , 000원 , 복지수당 40 , 000원 및 직무수당 70 , 000원을 합산한 1 , 856 , 460원 ( = 1 , 556 , 460원 + 70 , 000원 + 30 , 000원 + 40 , 000원 + 70 , 000원 ) 이 된다 . 원고 A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 890 , 230원 ( = 월 4 , 128 , 900원× 70 / 100 ) 이 그의 위와 같은 월 통상임금 1 , 511 , 070원을 , 원고 D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 446 , 458원 ( = 월 3 , 494 , 940원 X 70 / 100 ) 이 그의 위와 같은 월 통상임금 1 , 856 , 460원을 각각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 백하므로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 D이 해고기간 중 다 른 직장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아닌 월 통 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 A는 2012년 3월경부터 2015 . 7 . 31 . 까지 및 2015 . 8 . 20 . 부 터 2016 . 12 . 4 . 까지 , 원고 D은 2015 . 4 . 15 . 부터 2016 . 12 . 11 . 까지의 기간 동안 각각 평균임금에서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월 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고 , 원고 D은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의 기간 동안에도 평균임금에서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월 수입액을 공제한 금액 이 월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 피고는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 A , D에게 월 통상임금 한도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원 고 A의 경우 67 , 192 , 246원 { = 월 1 , 511 , 070원 × ( 44개월 + 14일 / 30일 , 2012년 3월경1 ) 부터 2015 . 7 . 31 . 까지 및 2015 . 8 . 20 . 부터 2016 . 12 . 4 . 까지 ) } , 원고 D의 경우 196 , 288 , 392원 { = 월 1 , 856 , 460원 × ( 51개월 + 26일 / 30일 ,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12 월경까지2 ) 및 2015 . 4 . 15 . 부터 2016 . 12 . 11 . 까지 ) } 이 된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12 , 665 , 198원 [ = 2012년 3월경부터 2015 . 7 . 31 . 까지 및 2015 . 8 . 20 . 부터 2016 . 12 . 4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67 , 192 , 246원 + 2011 . 11 . 28 . 부터 2016 . 12 . 4 . 까지의 해고기간 중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45 , 472 , 952원 { = 월 4 , 128 , 900원 × ( 15개월 + 22일 / 30일 ) X 70 / 100 } ]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 12 . 6 . 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22 . 까지는 상 법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②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212 , 974 , 356원 = 월 평균임금 3 , 537 , 780원 X ( 60개월 + 6일 / 30일 , 2011 . 11 . 28 . 부터 2016 . 12 . 4 . 까지 ) }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 12 . 6 . 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22 .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③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117 , 246 , 382원 [ =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및 2015 . 4 . 15 . 부터 2016 . 12 . 11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96 , 288 , 392원 + 2011 . 11 . 28 . 부터 2016 . 12 . 11 . 까지의 해고 기간 중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 D이 구하는 20 , 957 , 990원 { = 월 3 , 494 , 940원 X ( 8개월 + 17일 / 30일 ) X 70 / 100 } ]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이 구하는 바 에 따라 2016 . 12 . 13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22 .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원고 B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해 고기간 동안 원고 B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 그러나 F가 원고 B의 위임에 따라 2016 . 6 . 3 . 피고와 사이 에 ' 원고 B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 복직하되 ,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하며 , 위와 같은 퇴직위로금을 받음으로써 임금을 포함하여 사직과 관 련된 분쟁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한다 ' 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 이로써 원고 B은 피고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F에 대한 이 사건 명예퇴직과 관련된 합의권한 위임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증인 F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과 관련된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에도 원고 B과 틈틈이 합의의 진행 상황 및 내용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 B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합의 이전 에 F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이화연

판사 고철만

주석

1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2 . 3 . 1 . 부터로 계산한다 . 이하 같다 .

2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2 . 4 . 1 . 부터 2014 . 12 . 1 . 까지로 계산한다 .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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