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2.13 2012구합43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전기,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와 A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1. 14. 명예퇴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 실시기간 : 2011. 11. 18. ~ 2011. 11. 24. 2. 적용대상 : 전직원

3. 명예퇴직 모집인원 : 약 100명

4. 명예퇴직일 : 2011. 11. 30. 근속연수 개월 연령 개월 20년 이상 3 50세 이상 1.5 15년 이상 ~ 20년 미만 2.5 40세 이상 ~ 50세 미만 1 10년 이상 ~ 15년 미만 2 40세 미만 0.5 5년 이상 ~ 10년 미만 1 5년 미만 0.5

5. 명예퇴직 위로금 내용 : 평균임금 기준, 근속연수와 연령 반영, 기산 시점은 퇴직일자 기준

다. 원고는 2011. 11. 18.부터 2011. 11. 24.까지 당시 원고 소속 직원 228명(임원 4명, 고문 2명,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식당근무자 5명, 경비직원 1명 합계 14명 포함) 중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

소속 직원 중 임원, 고문,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식당근무자, 경비직원 합계 14명을 제외한 214명(=전체 직원 228명 - 위 직원들 14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은 원고에게 원고가 동일한 양식으로 출력하여 준비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원고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209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79명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29. 위 79명에게 사직서를 2011. 11. 28.자로 수리(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 한다)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들은 2012. 2.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