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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나44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부터 2013. 4.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일하다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절차에서 해고기간 중 임금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화해한 후 2013. 6. 15.자로 위 식당 직원으로 복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바로 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2013. 4. 25.부터 2013. 6. 15.까지) 중 임금 300만 원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위자료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부당해고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4. 24. 당시 ‘C’의 실질적인 사장은 D이고, D의 위임을 받은 E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고용주가 아니고, ②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고용주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를 복직시키는 것으로 화해하면서 원고의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복직 당일 일방적으로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F, G, H, I과 함께 2012. 12. 1.부터 2013. 4. 24.까지 ‘C’에서 월 18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직원으로 일하다

2013. 4. 3.경 위 식당을 양수한 피고로부터 2013. 4. 24.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F, G, H, I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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