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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42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6:00 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 정 750호 C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6. 9. 26. 14:40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나(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C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배웅해 주었는데, C 이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면서 내 사무실 옆에 있는 E 사무실의 에어컨 실외 기를 충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넘어진 이후 다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출발한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던 중 위 에어컨 실외 기를 들이받은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위와 같은 에어컨 실외 기와의 충돌로 인해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날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처벌을 면하여 주기 위해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소장, 사고 현장 CCTV 영상사진 2부, 현장사진 4 장, 각 증인신문 조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보고) 와 이에 첨부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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