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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71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 정 1709호 피고인 C 외 1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공동 폭행 사건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말리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 폭행) 은 전혀 본적이 없네요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폭행 현장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는 취지로 증언하고, “D 씨나, C 씨가 서로 폭행하는 장면은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실제로 부딪히는지는 못 봤습니다

’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C, D이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폭행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녹음 파일, 각 녹취록 [ 피고인은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당시 G 306호 장례식 장의 크기가 작고 협소하였던 점, ② 오랜 반목이 있었던 피고인, C, D이 당일에도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급기야 C와 H, D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③ 이로 인해 옆에서 장례를 준비하던 305호의 사람들 로부터 항의를 받을 정도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C와 D 가족 간의 폭행현장을 충분히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였다고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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