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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단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9. 10:30 경부터 같은 날 11:11 경까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매장 앞과 같은 읍에 있는 거 창경찰서 E 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거창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10:33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음주 측정요구를 하고 있던 거 창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발밑 바닥으로 뚜껑이 열려 있는 500mL 콜라 페트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자 적발 경위 등 보고, 채 증 사진 첨부 보고)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에서 2m 정도 떨어져 있던 경찰관 G의 발밑 바닥으로 뚜껑이 열려 있는 콜라 페트병을 집어 던져 G의 바지를 흠뻑 젖게 하였으므로( 증인 G의 증언), 피고인이 콜라 페트병을 던진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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