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3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과 항소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의 경위와 내용, 항의 및 경찰에 신고한 상황 등에 관하여 선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말하였다.

범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과 및 합의에 관한 정당한 논의의 범위를 넘어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말을 탄핵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당시 클럽에 함께 있었던

G과 H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그들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증인 G은 “ 일행 4명과 클럽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피고인 일행이 와 있었다.

”, “ 테이블 사이에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구조물이 있어서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이 잘 보이지 않았다.

”, “ 자 정 전에 클럽에 가서 3시간 정도 있었다.

클럽에 들어가 처음에 피고인 일행과 인사를 나누고 그 쪽 테이블로 가서 술을 한 잔 주고받은 외에는 주로 증인 일행과 같이 놀았다.

”, “ 피고인 일행과 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먼저 간다거나 하는 인사 없이 클럽을 나왔다.

”, “ 클럽에서 피해자를 본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다음날 오전에 알았다.

” 고 말하였다.

㉯ 증인 H은 “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증인이 포함된 남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