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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7가단200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395,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150,000,000원: 2016. 10. 7. 지급, 잔금 205,000,000원: 2016. 10. 21.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중도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이후 1층을 보증금 150,000,000원에 다시 임차하기로 하면서, 다만 그 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원고의 중도금 지급채무에 갈음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0. 11. 공인중개사 C의 사무실에서 C와 함께 원고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해제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4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1.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80,000,000원을 주면 해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가 이에 동의하고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스파트폰 뱅킹을 할 줄 몰라 은행에 가서 80,000,000원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C와 피고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못나게 막으며 계약서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다.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 40,000,000원만 입금되어 있었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1 선택적 청구원인 1: 합의해제약정의 채무불이행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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