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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6 2017고합5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4:0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직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렸던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을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갑자기 자리를 이동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 자가 등을 보이는 자세로 엎드리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 스스로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무릎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오하여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7. 8. 15. 새벽에 동해시 F 소재 ‘G 나이트클럽 ’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부 킹을 통해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음주 등을 하며 함께 놀았다.

이후 나이트클럽을 나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1명,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1명은 인근의 ‘H’ 이라는 주점에 들렀다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바로 나와 근처에 있는 ‘I’ 노래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이후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 인의 일행은 먼저 노래 주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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