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정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구 중구 남일동 110-1번지 현대캐피탈 대구파이낸스샵에서 돈을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 기간을 36개월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이율 29.99%, 월 424,461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대출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상환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