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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466 판결
[과실치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골프공을 빗맞혀 피해자에게 골프공을 맞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골프라는 스포츠가 통상 상대방의 상해를 수반하는 운동 경기라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피해자는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뒤 쪽에 서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경기 보조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 경기 도중 상해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형진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골프공을 빗맞혀 피해자에게 골프공을 맞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골프공을 빗맞힌 행위를 과실로 볼 수 없고, 설사 과실이라 하더라도 스포츠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6. 9. 1. 피고인이 골프를 치던 중 스윙을 하면서 좌측 발이 뒤로 빠진 채 골프공을 쳤는데, 골프공이 피고인 등 뒤쪽으로 날아가 피고인의 등 뒤쪽 약 8m 지점에 서 있던 당시 경기보조원 피해자 공소외인의 하복부에 맞은 사실, ② 피해자는 공을 맞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사실, ③ 피해자는 통증이 계속되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및 제4, 5요추간, 제5요추,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④ 피해자는 2004. 9. 3.경부터 2005. 10. 5.경까지 요각통, 허리뼈 염좌 등으로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허리에 통증을 앓아오다가 피고인이 친 골프공에 맞고 쓰러져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등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 행위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 경기 도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을 쳐 피고인의 뒤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맞힌 것으로서, 이는 골프라는 스포츠경기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권투나 유도 등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견될 수 있는 스포츠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는 이상 이에 수반된 상대방의 상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골프 경기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골프라는 스포츠가 통상 상대방의 상해를 수반하는 운동 경기라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피해자는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뒤 쪽에 서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경기 보조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 경기 도중 상해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동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조지환 이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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