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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2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1:35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입구의 차량 진입로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 피해자 C(43세)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입로를 운행하면서 전방의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 후 지나가자 차량 경적을 너무 크게 울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주차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쫓아갔고, 2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하여 정차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주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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