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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가합58594
지장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J은 원고에게 별지 10-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10-2 기재 지장물 을 이전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또는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 소유 및 점유 관계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 소유 또는 점유 관계 1 B, C, D 별지 1 기재 건물의 각 1/3 지분 2 D 별지 2 기재 제2~4 지장물, 별지 2 기재 제1, 5~7기재 지장물 3 E 주식회사 별지 4 기재 지장물 4 F 별지 5 기재 지장물 5 G 별지 7-1 기재 건물, 별지 7-2 기재 지장물 6 주식회사 H 별지 8-1 기재 건물, 별지 8-2 기재 지장물 7 I 별지 9-1 기재 건물, 별지 9-2 기재 지장물 8 J 별지 10-1 기재 건물, 별지 10-2 기재 지장물 9 K 별지 13-1 기재 건물, 별지 13-2 기재 지장물 10 L 주식회사 별지 14-1 기재 건물, 별지 14-2 기재 지장물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경과 1) 인천광역시장은 2010. 4. 19. 인천광역시 고시 M로 인천 서구 N 일원 524,510㎡(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한다

)을 A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인천광역시 고시 O(2014. 5. 19.), 인천광역시 고시 P(2014. 7. 7.), 인천광역시 고시 Q(2015. 6. 29.), 인천광역시 고시(R(2016. 3.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 3. 10.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사업계획서

1. 사업명: A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A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3. 사업개요: 사업내용 - 위치: 인천 서구 N 일원 - 면적: 524,510㎡ 시행기간: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0.(환지처분일까지) 시행방법: 환지방식 사업비: 211,585,000,000원 사업목적: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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