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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2862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E 임야 1,838㎡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장물에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F 일원 토지(이하 ‘F 일대 토지’라 한다

)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인천 연수구 E 임야 1,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의 별지 목록 중 제3항 기재 지장물(이하 ‘피고 B 점유 지장물’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2) 인천광역시장은 2006. 11. 27. F 일대 토지 408,757㎡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8. 11. 24.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15. 3. 3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고, 원고 조합은 2015. 4. 6. 일간신문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ㆍ공고하였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16. 11. 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3) 인천 연수구 G 임야 2,520㎡ 중 1,838㎡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임야의 소유자들은 2010. 1. 11. 위 임야를 분할하여 위 사업구역 부분을 이 사건 토지로, 기존 G 임야를 682㎡로 등기하였다. 4) 원고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 사업구역 안의 지장물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2015. 12. 8.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재결을 받았고, 위 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 전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49,978,030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12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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