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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구합5555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2010. 8. 23. 인천광역시 고시 C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서구 D, E 지상 건물 및 별지 물건평가조서의 물건의 종류란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영위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442,406,820원(건물 및 지장물 383,981,820원, 영업 58,425,000원) - 수용개시일: 2018. 11. 1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법원감정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453,295,640원(건물 및 지장물 391,575,640원, 영업 61,720,000원,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물건평가조서의 평가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영업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은 ① 철거 및 위험물 이전에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드는 점, ②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 업종이라 허가 없이 물건을 적재할 수 없어 허가를 받을 때까지 창고를 임차하여 보관해야 하는 보관료가 발생하는 점, ③ 공장 이전시 위험물에 대한 인허가, 환경 인허가, 소방 허가비용 등이 소요되는 점, ④ 지장물이 내화구조 재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고, 법원감정 결과도 실제 소요되는 이전비와 영업손실에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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