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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6 2019고정1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3:30경 아들 B의 주거인 세종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E(여, 34세)와 그녀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F(여, 32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치면서 “들어오지 마라, 니가 누군데 들어오냐”라고 하고, 피해자 E의 양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 꺼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과 팔을 꼬집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출동 경찰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X-ray 촬영 사진 사본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E와 제사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하여 아들 집에서 전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E를 기다렸으나,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음주하면 안 되고, 피고인에게도 음주하지 않기로 약속한 E가 F와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란을 피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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