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01:0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에게 “저기요 술에 취했으니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참견이냐, 니가 내 자식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상의를 벗기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