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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4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5:10경 B의 주거인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54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벌 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누군데 너 디진다, 담거 버린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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