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6. 06:00경 평택시 C빌라의 주차장에서 전에 피해자 D이 "빌라를 깨끗이 하고 살자"라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C 빌라 안에 E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눈 곪은 년, 도둑년, 눈깔병신, 개눈깔"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도둑년 아들아, 눈깔병신 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며느리인 피해자 G에게 "도둑년 며느리, 눈깔병신 며느리"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빌라 안에 위 E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눈 곪은 년, 도둑년, 눈깔병신, 개눈깔"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도둑년 아들아, 눈깔병신 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며느리인 피해자 G에게 "도둑년 며느리, 눈깔병신 며느리"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14:30경 평택시 C빌라 옆 텃밭에서, H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눈 곪은 년, 도둑년, 눈깔병신, 개눈깔"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도둑년 아들아, 눈깔병신 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며느리인 피해자 G에게 "도둑년 며느리, 눈깔병신 며느리"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E의 각 증언
1. F, G,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D, F, G, H, I,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