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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50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유인물은 출판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E건물 관리소장 G가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 관련 각종 공사를 시행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려 입주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유인물은 그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G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오로지 E건물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가)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비방할 목적’과 객관적 요건으로서 ‘출판물 등’의 방법에 의한다는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둘 중의 하나라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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