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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원룸 B동 305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1.부터 2013. 3. 3.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이전에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던 위 원룸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A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G로부터 빌려 위 원룸에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1점으로 환산되면 1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드나드는 손님들의 운송을 위한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고,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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