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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9 2020노1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 조카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성의 우발적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최초의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피해자가 12세가 될 때까지 6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강간 피해횟수는 수백 회에 이른다.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 내용, 오랜 기간 계속된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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