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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3592] 피고인은 2017. 4. 6. 경 부산 내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2 세 )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 10:5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4,5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939] 피고인은 2017. 5. 31. 부산 내 장소 불상지에서, ‘D’ 이라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 화장품을 판매하겠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해 주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5. 15.부터 2017. 5. 31.까지 1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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