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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1 2012고정1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5: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피해자 C(남, 62세)의 소유 집에 세들어 살면서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화장실 문을 피해자가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 개년 놈들아, 문을 좆 빤다고 잠궜나, 내가 집 전세를 안줬나 물세를 안줬나”라고 하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서 시가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D지구대로 동행되어 왔을 때 피해자를 1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타박상, 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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