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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5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 피해자 B(52세,여)는 주부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01. 11. 17: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710호 내에서 화장실 문을 열 때는 안에 용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노크를 하는 등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을 세게 열어 안에서 용변을 보던 입원 중인 피해자가 수술 받은 왼쪽 팔꿈치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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