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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6 2014고정24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부터 13:50경사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화장실 앞에서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cm, 세로 15cm)을 들고 와 화장실 문을 2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문을 2회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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