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6 2014고정24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부터 13:50경사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화장실 앞에서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cm, 세로 15cm)을 들고 와 화장실 문을 2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문을 2회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