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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9 2014가합108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경북 청송군 C 임야 92,430㎡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D 사이의 2011. 6. 2. 매매를 취소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3. 18.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6동 1106호’ 및 2011. 3. 21. ‘서울 강남구 F아파트 9동 502호’가 각 경락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경락아파트’라 한다), D은 2011. 6. 2. ‘경북 청송군 C 임야 92,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 A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11. 7. 7. ‘서울 강남구 F아파트 9동 8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G, H에게 1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매수인인 G을 통해 자신의 지인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군산세무서장은 D에게 2012. 6. 8. 이 사건 경락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95,856,900원으로 결정ㆍ고지하였고, 2012. 7.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373,360원으로 결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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