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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단7320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 항목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L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1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2. 8. - 손실보상금 : 별지1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 순번 원고 기간 일수 지연가산금 1 A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44,761,640원 2 B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65,226,900원 3 C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73,254,730원 4 D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73,254,730원 5 E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109,882,100원 6 F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50,731,920원 7 G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64,418,490원 8 H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91,057,680원 9 I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88,770,910원 10 J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453,327,24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1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 순번 원고 기간 일수 지연가산금 1 A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48,113,120원 2 B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69,559,990원 3 C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78,905,360원 4 D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78,905,360원 5 E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118,358,050원 6 F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54,635,050원 7 G 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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