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18,816,640원과 그중 17,295,045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서대문구 고시 2007. 9. 4. G, 2011. 11. 7. H, 2014. 11. 14. I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토지 부분에 관한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B, C, D 공동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J동(이하 ‘J동’이라 한다) K 대 173㎡(원고 A, B, C 각 1/10 지분, 원고 D 7/10 지분), 원고 D 소유의 L 대 7㎡, 원고 E 소유의 M 대 9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원고 A, B, C 각 147,821,960원(= K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한 보상금 115,833,010원 2013. 10. 26.부터 2015. 3. 13.까지 504일간의 지연가산금 31,988,950원), 원고 D 1,076,622,550원(= K 토지 중 7/10 지분에 관한 보상금 810,831,100원 L 토지 32,808,300원 2013. 10. 26.부터 2015. 3. 13.까지 504일간의 지연가산금 232,983,150원), 원고 E 329,883,050원(= M 토지에 관한 보상금 258,163,200원 2013. 10. 23.부터 2015. 3. 27.까지 521일간의 지연가산금 73,700,280원) - 수용개시일: 2015.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및 2016. 4. 21.자 경정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자 이의재결과 2016. 4. 21.자 경정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일부 증액하면서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 10. 26.부터 2015. 3. 27.까지 518일간의, 원고 E에게는 2013. 10. 23.부터 2015. 3. 27.까지 521일간의 지연가산금을 같은 비율대로 증액하였다.
이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변경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대상 이의재결액 A, B, C K 토지 중 1/10 지분 117,780,990원 지연가산금 33,430,430원 <합 계> 151,211,420원 D K 토지 중 7/10 지분 824,466,960원 L 토지 33,34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