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 항목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R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1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하고, 개별 토지 또는 지장물을 가리킬 때에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1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 순번 원고 기간 일수 지연가산금 1 A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59,723,340원 2 B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62,912,030원 3 C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132,643,390원 4 D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36,891,780원 5 E 2016. 6. 21.부터 2017. 5. 4.까지 318일 2,907,850원 6 F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38,283,290원 7 G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55,051,650원 8 H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29,902,180원 9 I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63,443,020원 10 J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37,815,730원 11 K 2017. 2. 24.부터 2017. 5. 4.까지 수용재결 보상금내역서에는 ‘2017. 2. 24.부터 2017. 5. 5.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2. 24.부터 2017. 5. 4.까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수용재결 보상금내역서에도 지연일수는 ‘2017. 2. 24.부터 2017. 5. 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인 ‘70일’로 기재되어 있다.
70일 11,875,660원 12 L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34,477,390원 13 M 2016. 1. 21.부터 2017. 5. 4.까지 470일 1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