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494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20:34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10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학생 배고프냐

할아버지 돈 많다.

빵 사 줄게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 빨리 집에 가야 해요.

아빠한테 가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F에 있는 ‘G’ 빵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피고인 사진

1. 현장사진 [ 유죄의 근거]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죄의 구성 요건 요소로서 ‘ 약취’ 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데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시간 (20 :34 경) 과 장소 등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10 세, 여), 피고인의 성별과 연령 (63 세, 남) 및 상태( 술에 취해 윗옷을 가슴까지 풀어헤친 상태), 외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끌고 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약취에 해당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