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① 미성년자약취죄에서의 ‘약취’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보호받는 상태 내기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②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모친과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아님에도 친권자인 피해자의 모친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등원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