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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497
미성년자약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C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죄의 구성 요건 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 편 미성년자를 보호 ㆍ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 감독자에 대하여 약취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 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 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ㆍ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까지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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