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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5도10032
미성년자약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죄의 구성 요건 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한 편 미성년자를 보호 ㆍ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ㆍ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ㆍ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 합의체 판결). 2. 원심은, ①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F은 피고인을 상대로 미 합중국 오 레 곤 주의 벤 튼 카운티 순회법원 (Benton County Circuit Court)에 F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접근 금지명령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Temporary custody( 임시 보호 )를 F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 11. 7. 그에게 주어진 Parenting time( 면접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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