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7 2019고단2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피해자 B(여, 22세)이 진행하는 개인 라디오 방송을 듣던 중 대구시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야한 농담을 하였고, 피해자는 청취자들이 방송 내용에 대해 항의를 하자 방송을 종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방귀를 뀌는 흉내를 내는 등 장난을 치면서 이러한 장난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간지럽히고, 침대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무릎에 멍든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간지럽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 부위가 침대 등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보이는 상처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