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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사촌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피해자의 고모)의 소개로 피고인 집 근처에서 마사지를 배우기 위해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건물 D호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5. 저녁시간경 피해자와 영화를 본 후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3:00경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뒤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인

7. 6. 01:00경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 좀 떠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이 담긴 컵을 건네받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방으로 와서 피고인의 등과 허리를 발로 밟아주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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