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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폭력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0.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2. 24.부터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1.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피해망상 등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2. 00:15경 춘천시 후평동 크로바아파트 B동 앞에서 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별다른 이유 없이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내려야 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을라 그러냐 빨리 내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승용차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자 주먹으로 위 택시 운전석 쪽 창문을 수회 내리친 후, 발로 운전석 창문과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용 바리케이트를 집어 들고 택시 전면 유리창에 던지고, 후면 유리창에도 던져 유리를 깨는 등 수리비 3,020,3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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